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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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21세기정치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⑤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⑤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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