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공지사항

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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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26회 작성일 19-03-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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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비 및 이사회비 납부지침 ]

1.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 한다. 기관회원,
.. 준회원, 신입회원은 3년간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자 동적으로 상실한다. 학회비 미납으로
..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나 기관이 다시 회원가 입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 상실 당시에 미납한 모든 회비
.. 를 납부할 경우에만 회원 가 입을 허가한다.

2. 2년동안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회원의 모든권리를 중지하며 『21세기정치학회보』도 발송하지 않는다. 단,『21세기정치학회소식』과 기타 우편물만은 발송한다.

3.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회원의 모든 권리를 중지한다.
.. 단 『21세기정치학회보』를 포함한 학회의 모든 우편물만은 발송한다.

4. 과거에 이사로 선임된 후 과년도의 이사회비(연 2만원)를 납부하지 않은 이사들은 당년도 이사로 재선임하지 않는다.

5. 평생회비는 미납 학회비와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6. 회비 미납으로 중지된 회원의 모든 권리들은 회비 납부와 동시에 회복된다.
회비구분

1. 평생회비 : 50만원

2. 회장 및 차기회장 : 30만원 (회비 5만원, 회장회비 25만원)

3. 부 회 장 : 15만원(회비 5만원, 부회장 10만원)

4. 이 사 : 7만원(이사비 2만원, 회비 5만원)

5. 일반회원 : 5만원(전임) / 3만원(비전임)

6. 기관회원 : 15만원



회비납부안내

회비납부처 : KB국민은행 554001-01-443373

예금주 : 이성수(21세기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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